[사설] 여야 정쟁 멈추고 새해 예산·민생 법안 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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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4 07:03  |  수정 2023-12-04 07:06  |  발행일 2023-12-04 제23면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정쟁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결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극한 대치를 이어온 탓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 했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여야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도 제대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가 '쌍특검' 등으로 파행을 빚으면 예산안 처리는 임시 국회로 미뤄지게 된다. 예산안 지각 처리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무려 18번이나 그랬다. 거의 관행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엔 12월24일에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이럴 거면 예산안 법정시한이 왜 필요한가. 여야 힘겨루기에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438건이다. 이 중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법 등 통과가 시급한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정략적 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 역시 잘한 게 없다.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여야 모두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과 책임 공방이 아니다.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부터 속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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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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