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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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  수정 2023-12-10 17:34  |  발행일 2023-12-11 제4면
세액 공제 범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전문가들 "기부제 활성화 위해 기부자 혜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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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은 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적 저조, 기부액의 지역 간 편차 심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만희 의원은 "기부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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