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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 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양 의원실에 따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지만 지원성과 평가나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등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해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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