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원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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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0 18:07  |  수정 2023-12-20 18:13  |  발행일 2023-12-21 제4면
국회 20일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의결
생활환경 개선 등 5년 단위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울릉군,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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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전경<울릉군 제공>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99인 전원이 찬성했다.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이다. 울릉도·흑산도 등 34개 섬이 해당한다.


특별법은 먼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먼 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울릉군은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 8기 1호 공약이었던 특별법이 통과됐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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