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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1심 때처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관해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유씨 측이 발언의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이미 한 장관과 기자 사이에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거나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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