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민주당, 위헌적 '김건희 특검법' 즉각 철회해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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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  수정 2023-12-26 14:01  |  발행일 2023-12-27 제5면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
도태우 민주당, 위헌적 김건희 특검법 즉각 철회해야
도태우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가 26일 '김건희 특검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태우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가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도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순실 특검법' 합헌 결정 취지에 비춰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16년 제정된 최순실 특검법에서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재량권 존중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법률안 발의 과정에 여야 합의는커녕 독소로 꼽히는 조항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 예비후보는 철회를 요구하는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권이 거대 야당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 △민주당이 상설 특검법 제정 취지를 거슬러 '예외의 예외'를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통해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화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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