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지원금 409억 원 소송,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배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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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6 11:36  |  수정 2023-12-26 13:59  |  발행일 2023-12-27 제7면
사용 못한 지원금과 이자 409억원 반납 후 소송
법원 `회수처분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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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영남일보 DB)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산자부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없고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정당하다"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라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하면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밝힌 후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반납했다.

이어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열린 1심판결에서 패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최종 항소 여부는 2심 판결문 등을 참고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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