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용 우산·전기 주전자 무단 반출한 대구 수성구의원, 검찰 송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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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15:56  |  수정 2023-12-28 07:26  |  발행일 2023-12-2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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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무단 반출해, 이를 관변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 구의원이 의회 방문객에게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지역 김장행사에서 관변단체에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목격자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해 재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황 구의원을 고발했다. 황 구의원이 임의로 반출한 물품은 우산 13개, 전기 주전자 7개 등 21만4천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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