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 담합한 회사 세 곳에 과징금 16억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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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1 18:18  |  수정 2024-01-01 18:25  |  발행일 2024-01-02
공정거래위원회, 석탄 구매 입찰담합에 철퇴
유연탄시장서의 입찰 담합 첫 적발,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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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정확이 발각된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6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돼 제재를 받은 최초 사례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주>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이들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천9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LX인터내셔널(8억8천600만 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코오롱글로벌과 SK네트웍스는 각각 4억4천300만 원, 3억 원이 부과됐다.


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업체들은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적발됐다.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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