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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 주변영향지역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오주석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의 주변영향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최근 경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맑은누리파크의 주변영향지역을 법적구역 내 읍·면·동까지 확대하면서 거리보다는 주소지가 각종 할인 혜택의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4일 안동시 풍천면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주변은 이른 오전부터 수영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5일까지 시범운영 중인 맑은누리파크는 수영장과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갖췄다.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해 인근 주민의 만족도 가 높은 편이다.
주민 황모 씨는 "관에서 운영하다보니 일반시설보다 20~30% 저렴하다. 도청 신도시와 가깝고 시설도 최신식이라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완공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경북도는 이 시설물에 도비 191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편익시설 이용료를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맑은누리파크 내 주변영향구역이 중구난방이라는 점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맑은누리파크의 주변영향지역은 법적으로 반경 300m 이내다. 해당 구간에 살고 있는 6가구만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맑은누리파크 인근 주민 대부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난해 5월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 내에 속한 읍·면·동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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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누리파크 반경 300m 주변영향지역도.경북도 제공 |
조례 제정에 따라 맑은누리파크 반경 300m에 살짝 걸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주민들은 모두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거리상 더 인접한 예천군 지보면 주민들은 적용 범위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형식 경북도의원은 "맑은누리파크와 동떨어진 호명면, 풍천면 주민이 할인혜택을 적용받는데 직접적 생활권인 지보면 주민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 지도상 맑은누리파크와 가장 인접한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는 직선거리로 1.9㎞(마을회관 기준) 떨어져 있다. 반면,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와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는 직선거리로 12㎞나 이격됐지만 조례상 할인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맑은누리파크 주민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부 조사 후 필요 시 조례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민 편의와 유사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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