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한다" 예고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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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7 16:56  |  수정 2024-01-07 17:07  |  발행일 2024-01-07
검찰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한다 예고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DB

검찰이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부산을 찾았다가 괴한으로부터 흉기에 피습된 이후 목 부위 혈관 재건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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