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하겠다" 예고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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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8  |  수정 2024-01-07 18:46  |  발행일 2024-01-08 제6면
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기각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하겠다 예고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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