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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총선과 맞물린 수도권 논리와 정부 반대가 결국 달빛철도 특별법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124개의 법안이 올라왔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은 여당 측이 반대 의견을 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정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특별법을 올리려고 했지만,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특별법이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룰 수 없게 됐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반대와 함께 여당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의식해 뒤늦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무비판으로 받아들인 점이 더 문제다.
정부도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달빛철도건설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은 2월 본회의(미정)에 특별법 상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것으로 파악한다. 2월에 열릴 법사위에 특별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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