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의원 7명 공천배제…18명은 20% 감점 주고 경선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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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  수정 2024-01-17 07:18  |  발행일 2024-01-17 제4면
공관위, 공천심사 방향 발표

경선 여론조사 일반국민 비율

대구경북 50%·수도권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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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을 감산하는 등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는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현역 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은 총 7명이다. 구체적으로 1권역인 서울·인천·경기·전북(1명), 2권역인 대전·충북·충남 지역(1명), 3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 지역(3명), 4권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2명이 컷오프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을 갖지만,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적용된다. 즉 현역 의원 18명은 경선을 하되 감점을 받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이 속한 4권역에선 6명의 현역 의원에게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다.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가 감점될 수 있다. 경선 방식은 권역별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 1권역인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의 경우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도 제시했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반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은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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