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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2일부터 시작된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1주년을 이틀 앞둔 20일 대구 수성구 무학로를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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