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이전하려고 해도 소유 토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매매할 수가 없는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됐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달라 법 적용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됐다.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망설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업 입주를 막았던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는 1월 31일과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