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부터 철도 착공 위한 절차 본격화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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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6:10  |  수정 2024-01-25 16:25  |  발행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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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의 철도가 드디어 이어진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올해부터 철도착공 절차를 본격화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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