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지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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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07:27  |  수정 2024-01-31 07:30  |  발행일 2024-01-31 제7면
황두영·권광택 도의원 각각 발의
내달 2일 임시회 통과되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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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도내 학교 성범죄 피해 학생 지원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조례 발의를 했다.

황두영(구미·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을 포함했다.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피해 학생 구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황 도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증하는 추세이며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과 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교육관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광택(안동·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는 실정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권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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