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이사장 |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3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 변경과 공단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됐다.
1954년 창립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단법 제정으로 현재 조직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나 인원(3천182명)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법에는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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