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공단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지위 확보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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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  수정 2024-01-31 08:17  |  발행일 2024-01-31 제23면
올해 창립 70주년 맞아 겹경사

도로교통공단, 공단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지위 확보
이주민 이사장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3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 변경과 공단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됐다.

1954년 창립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단법 제정으로 현재 조직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나 인원(3천182명)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법에는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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