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주 52시간제의 의미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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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08:00  |  수정 2024-01-31 08:01  |  발행일 2024-01-31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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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18년 주 52시간제가 제도화된 이후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적잖다. 대법원은 작년 연말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 52시간제 위반을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 논리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각 사업장에선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52시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으로 정하는 조항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한 것이다. '1주'에서 휴일을 제외한다면 초과근로를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은 주중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다 주말 휴일근로 16시간(8x2=16)을 합해 총 68시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주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다는 점을 정의조항으로 못 박으면서 휴일을 모두 포함해도 1주 총 근로시간이 통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으로 상한이 정해지게 되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부분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뜻 1주 12시간 초과여부는 숫자상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실무에선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떤 교대제 생산직 근로자가 월·수·금 각각 9시~24시까지 근무한다고 해 보자. 1일 근로시간은 총 13시간이다. 일단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근로자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일까, 아닐까.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본다.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기준으로 본다면 월, 수, 금 3일 동안 각각 5시간(13시간 -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는 15시간이 된다. 그런데 만약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본다면 3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미달한다. 물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은 지급해야겠지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게 된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1일 기준으로 개별 산정해 합산할 것인가, 혹은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할 것인가.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해 1주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서 예를 든 사안은 1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로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사업장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판결은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에 국한된다. 근로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최영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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