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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명절 선물(100만8천원 상당 김 세트, 70만3천원 상당 참치세트, 11만2천원 상당 법주)을 받은 선거구민 18명에게 총 3천84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 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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