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뺑소니한 외국인 남녀 16시간 만에 체포…피해자 중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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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16:34  |  수정 2024-02-06 16:34  |  발행일 2024-02-07
외국인 피의자 2명 사고 직후 택시타고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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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6시33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현장 수습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외국인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3)씨를 긴급체포했다.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 B(39)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3분쯤 SUV 차량을 몰고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C(59)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호흡만 있는 상태다.

경찰은 수성구 두산동의 한 호텔에서 피의자들을 16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보니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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