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논란' 홍콩 H지수 연계 ELS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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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07:38  |  수정 2024-02-19 15:21  |  발행일 2024-02-14 제15면
올 손실률 53.6%…5천억 넘어…당국, 이달 전후 배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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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요구하는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도 법무법인들과 배상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결국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천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천512억원이다.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천221억원·원금 9천733억원)에 이른다.

9일 현재 H지수(5,306) 역시 2021년 당시 고점(약 12,000)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2천억원 상당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 전체로 확대하면 총 15조4천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책임분담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이달 말을 전후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당국은 지난해 말 이후 주요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통해 ESL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살펴왔다. 금감원 검사국뿐 아니라 분쟁조정국 관계자들까지 검사에 착수했다. 분쟁조정국 투입은 배상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 사례 수집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예금과 똑같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 유형의 불완전 판매다. 은행권은 이번에 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이 '고령자 상대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배상)' '최초 ELS 상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 등의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 전후로 내놓을 '자율 배상안'과 향후 배상 과정에서 ELS 판매 과정상 적합성 위반을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을 고지했고, 매뉴얼에 따라 소득·연령대·직업·가입 경험·손실 감내 수준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져 취합된 점수에 따라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만 가입시킨 만큼 대부분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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