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지검, 세무조사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국세청 직원 수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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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7:40  |  수정 2024-02-14 18:09  |  발행일 2024-02-15 제8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세무사 2명 구속
세무공무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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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B씨도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B씨에게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조사 정보를 제공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직원은 금품을 받고 B씨에게 조사 정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무사 B씨가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캐내 브로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압수한 B씨의 휴대전화에서 국세청 직원 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 등을 추궁한 끝에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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