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촉법소년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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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06:58  |  수정 2024-02-19 06:58  |  발행일 2024-02-19 제23면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에서 중학생 A군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A군은 퇴근하던 여성을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여성 신체를 촬영하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우발적 충동도 아니었다.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법원은 "A군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높다. 그나마 피해자 입장에선 A군이 15세였다는 게 다행이다. 두 살만 어렸으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더 경미한 처벌에 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다.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에 처한다. 형사 처벌을 안 받는 탓인지는 몰라도 촉법소년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는 6만6천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절도(49.5%), 폭력(24.5%)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A군 같은 강간·추행(3.7%)도 적지 않았다. 특히 방화, 강도 등 과거에 드물던 강력범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범도 11명이나 됐다.

촉법소년들 대부분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대단한 특혜인양 떠벌리고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단지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흉악범조차 처벌하지 않는 건 정의가 아니다.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

허석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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