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 민생 법안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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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07:00  |  수정 2024-02-20 07:01  |  발행일 2024-02-20 제23면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됐다. 20·21일 여야 대표연설에 이어 오는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4월 총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21대 국회 일정으로, 회기는 짧지만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지만 이번만큼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내팽개쳐선 안된다. 무한 정쟁을 멈추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울진 한울원전 등 국내 대부분 원전의 방폐물 저장시설은 10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방폐물을 보관할 새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미적거리다간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마냥 손을 놓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되면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도 법 통과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탓에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쟁으로 막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 4년간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준 모습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존재 의미가 없다. 아무리 '식물국회'라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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