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해줘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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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3 17:41  |  수정 2024-03-03 17:43  |  발행일 2024-03-03
중기부, 4일부터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
소상공인_전기요금_지원사업_인포그래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제공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 달에도 이어진다. 지난달 1차 접수에 이어 4일부터 2차 참여 신청을 받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지난달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월평균 매출액×12개월)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단,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29일까지 진행된 1차 사업 접수에는 약 19만 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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