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자동신청과 소득요건?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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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4 14:12
국세청.jpg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간은 정부에서 매년 공고하며, 올해 기준은 △1인 가구 36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54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7200만 원 이하 △ 4인 가구 9000만 원 이하 △ 5인 가구 이상 1억 800만 원 이하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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