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책] 봄과 같은 우리

  • 김채윤 수성아트피아 전시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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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08:08  |  수정 2024-03-12 14:36  |  발행일 2024-03-11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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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윤수성아트피아 전시기획 담당

3월, 따스한 봄기운을 맞이하며 수성아트피아 전시기획팀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극복과 희망을 주제로 '봄의 소리'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봄이 오는 소리는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번 전시는 참여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각과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2023년 12월2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술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번 '봄의 소리' 전시는 청각장애를 가진 김교생, 김환주, 이소라 세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비록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화시킨 자신만의 작품으로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의 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작품으로 승화된 장애예술인들의 시선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과 만나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보다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한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다.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을 개최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과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인식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킨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이룬다. 결국 서로를 포용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발현하며 발전과 성장을 함께 이루게 된다. 3월, 우리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하길 바란다.

김채윤<수성아트피아 전시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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