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400만원 확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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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3  |  수정 2024-03-12 16:29  |  발행일 2024-03-13 제8면
대법원 "원심 판반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없다"
유권자에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400만원 확정
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달서구6) 의원이(영남일보 2022년 11월 8일 6면 보도 등)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총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 등 일부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시의원은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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