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초 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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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6 14:01  |  수정 2024-03-16 14:01  |  발행일 2024-03-16
고정식 CCTV 설치
다음 달 1일부터 단속
북구청사
포항시 북구청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 북구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 장종용)는 16일 양학초 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시행에 앞서 북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는 등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행하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를 부과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양학초 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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