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 북구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 장종용)는 16일 양학초 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시행에 앞서 북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는 등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행하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를 부과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양학초 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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