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22일 양일간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진행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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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13:35  |  수정 2024-03-19 13:37  |  발행일 2024-03-20 제6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수 따라…무소속은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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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중구·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기호는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결정한다.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서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이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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