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대구시 항고심서 승소…폐쇄 방침 그대로 간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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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3:17  |  수정 2024-03-21 13:41  |  발행일 2024-03-21
대구고밥, 1심 취하하고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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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방침에 반발하며 시장 운영법인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운영법인 신흥산업의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공고 처분으로 인해 신흥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명자료도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북구 검단동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을 오는 4월1일부터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에 신흥산업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대구시의 독단 행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달 신흥산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시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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