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년간 주민등록없이 떠 돈 50대 남성 신원회복 시켜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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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3:59  |  수정 2024-03-21 14:01  |  발행일 2024-03-21
실종선고 사실모른체 전국을 떠돌다 영덕 경찰에 잡혀
검찰, 구속 일주일 만에 취소 청구 등 신원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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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윤국권)에서 실종신고로 주민등본이 말소된 사실을 모른체 16년간 전국을 떠 돈 50대 남성에 대해 신분을 되살려 사회 복귀의 길을 터 주었다. 영남일보 DB

검찰이 실종 선고를 받아 16년간 주민등록 없이 전국을 떠돈 50대 A 씨의 신분을 되살려 사회 복귀의 길을 터 주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윤국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A 씨를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통해 주민등록을 회복시켰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가족생활을 하다 가출 후 2018년 가족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노숙인처럼 떠돌던 A 씨는 지난달 중순 걸어서 영덕군에 도착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전과기록이 거의 없었던 A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를 취소받아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A 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검찰은 지난 11일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실종선고는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여기는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선고취소의 경우 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구속 송치 일주일 만에 취소를 청구했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혐의 때문에 재판은 받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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