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방향' 등급 전면 공개 백지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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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8:09  |  수정 2024-03-25 18:12  |  발행일 2024-03-25
정부 "재산권 침해 등 우려 전문가 지적 제기"
개별 소유주 이의 신청시 소유주에게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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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정부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국토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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