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 비위 조사 완료…13억원 세입조치·감평 미실시 확인 등 성과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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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07:34  |  수정 2024-04-03 07:34  |  발행일 2024-04-03 제7면
22일 임시회서 최종 의결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시 공무원의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6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인사 및 감사 분야 등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결과보고서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 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 조치와 사업 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이 큰 성과였다"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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