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건축단지 부담금 '확' 줄어든다…65.7% 줄어들 듯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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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6 18:34  |  수정 2024-03-26 18:35  |  발행일 2024-03-27 제2면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27일부터 시행
기존 1천455억→499억으로 65.7% 줄어들 듯
제도 완화에도 대구 재건축 사업 활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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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 DB>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 대구지역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금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으로 대구 재건축단지의 부담금 부과 총액은 기존 1천455억원→ 499억원으로 65.7% 줄어든다.
부담금 부과 단지도 기존 27곳→ 15곳으로 줄어든다. 12곳이 부과 대상 단지에서 벗어나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달서구와 수성구 재건축 단지에서 부담금 면제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치솟은 공사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개발이익이 쪼그라든 탓에 부과 금액이 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제도 완화로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줄었고, 부과총액도 감소했다"며 "다만 부과총액의 경우 개발이익을 추정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부과금 규모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면제 기준은 기존 3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과 구간 단위도 기존 2천만원→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경감해 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 부동산 업계는 제도 완화에도 대구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경기가 워낙 침체한 데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 조달 어려움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당장 부담금 혜택을 받는 조합원들에겐 이득이겠지만, 이번 제도 완화로 대구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긴 힘들다. 이 제도는 사실상 수도권에 반사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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