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 미분양, 리츠가 매입…10년 만에 부활

  • 박주희
  • |
  • 입력 2024-03-28 18:21  |  수정 2024-03-28 18:37  |  발행일 2024-03-29 제19면
정부,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발표
LH, 유동성 필요 건설사 토지 3조 규모 매입
브릿지론단계 애로 사업장 매입해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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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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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우선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사업 리스크를 줄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3천755세대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1천363세대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세다. 신규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천65세대로 2021년 12월(126세대)에 비해 급증한 상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이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또한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아울러 LH는 다음달 5일부터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도 반영한다.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으로 건설업계는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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