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퍼부으며 몸과 얼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무를 방해받은 경찰공무원이 2명이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성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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