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차보험 안들었다가 재가입시 이전 운전 경력 인정받는다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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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15:32  |  수정 2024-04-02 15:47  |  발행일 2024-04-03 제15면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등급 대신 이전 할인-할증 승계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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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앞으로는 할인·할증 등급이 초기화되지 않는다. 재가입시 이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새롭게 바꾼다고 2일 밝혔다. 운전자의 무사고 등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되고, 반대로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되는 구조다.

그동안은 사고 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더라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됐다.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이 적용돼왔던 것.

이에 금융당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선 지금처럼 11등급을 적용한다.

반면 이전 사고 경험이 많은 경우(1~8등급)에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조정하고,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같은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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