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두달간 4조5천억원...부부합산 소득 기준 2억원 상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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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20:56  |  수정 2024-04-04 20:56  |  발행일 2024-04-04
구입자금 대출 64%가 대환...대환 비중 낮아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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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후 두 달간 4조5천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천358건, 4조5천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천236건, 3조5천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55건, 2조2천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천122건, 9천60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2천571건, 4천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이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현재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는 1.6∼2.7%, 8천500만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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