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중요 부위 노출한 '바바리맨' 벌금형

  • 민경석
  • |
  • 입력 2024-04-04 18:02  |  수정 2024-04-04 18:03  |  발행일 2024-04-05 제7면
clip20240404175926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편의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쯤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일체형 작업복을 입고 경북 칠곡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종기가 생겨 속옷을 입지 못했고,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찾다가 지퍼가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과거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