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협 집행부, 1심 승소했지만 다툼은 계속될 듯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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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7 14:24  |  수정 2024-04-07 14:27  |  발행일 2024-04-08 제16면
대구지방법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정위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항소 준비 중"
미협로고

회장 보궐선거를 두고 구성원과 법적 공방 중인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집행부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양 측의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일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대정위)가 대구미협 집행부에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출결의는 유효하고 피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미협의 선거관리세칙 등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이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대정위 측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대정위 측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항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미협 집행부는 지난해 3월 '임원만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치르고 단독출마한 노인식 회장을 선출한바 있다. 하지만,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로 보궐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한 대정위 측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구미협은 직무대행(도병재 대구미협 부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대구미협 회장 보궐선거는 지난해 1월 고(故) 김정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치러진 것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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