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때 보조금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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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7 19:40  |  수정 2024-04-08 08:03  |  발행일 2024-04-08 제11면
-246~332만 원까지 보조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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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 시설 사업장이다.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332만 원을 보조하며,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이를 운용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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