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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포항시 제공 |
포항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 시설 사업장이다.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332만 원을 보조하며,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이를 운용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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