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거 현수막…"초등생 교통안전 위협"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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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8 19:27  |  수정 2024-04-09 07:26  |  발행일 2024-04-09
후보자 현수막, 설치 장소·높이 제한 없어
전문가 "선거법 통해 장소·규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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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큰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설치 장소와 높이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 미만으로 속도가 제한돼 선거 후보자들에겐 운전자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끌 수 있는 현수막 명당으로 여겨진다.

대구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진모씨(여·26)는 "선거철이라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들이 부쩍 늘어났다. 운전자들이 현수막에 신호등이 가려지거나 시선이 사로잡힐 수 있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된다"고 했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거나 기존 규격보다 낮게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도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수막 설치 장소와 규격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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