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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남일보 DB> |
국회의원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유포한 언론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 씨를 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지난달 11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