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선관위, 사전투표소서 투표지 촬영·공개한 A씨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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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0 17:03  |  수정 2024-04-10 17:06  |  발행일 2024-04-11 제13면
경북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적힌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민회관 1층에 마련된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한 뒤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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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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