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인근 길거리서 1인 시위"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경북서 소동 잇따라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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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0 18:56  |  수정 2024-04-10 23:51  |  발행일 2024-04-10
경북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선 정당 관계자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일인 시위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백천동 한 거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투표로 심판 합시다'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유권자들의 불만 접수와 함께 현장을 찾은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남성을 주의 조치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특정 정당 후원회 책임자인데 투표소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시위라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8조3항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투표장 100m밖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제지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경주에선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대신해 대리 투표를 하려던 남성이, 김천에선 노모를 기표소까지 안내한 자녀가 각각 선관위의 제지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북 고령의 한 투표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일으켰고, 칠곡의 한 투표소에선 고령의 노인이 투표방식이 복잡하다며 투표 감독관에게 따지다 귀가 조치됐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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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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