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원심 판결 확정

  • 장석원
  • |
  • 입력 2024-04-12 15:41  |  수정 2024-04-12 15:42  |  발행일 2024-04-12
2024041201000455000018851
강만수 경북도의원

지방선거기간 때 금품을 운반해 기소된 강만수(성주) 경북 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심을 기각한 것이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인 2022년 5월19~26일사이에 현금 2천5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눠 묶은 뒤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단이 달랐다. 사전 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것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벌금 1천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이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을 유죄판단 근거로 삼았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장석원 기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다양한 영상·사진 등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