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택가에서 원룸 불법도박 PC방 적발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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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14:20  |  수정 2024-04-17 14:25  |  발행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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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영덕군 강구면 주택가 원룸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행성 PC방이 경찰에 적발됐다.(영덕경찰서 제공)

경북 영덕경찰서는 최근 불법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덕군 강구면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이들은 PC방으로 등록하거나 주택가 원룸에 PC방을 차린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해원 경찰서장은 "최근 주택가 원룸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침투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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